국토교통부, 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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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동향

국토교통부, 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

- 8월 22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8.22.~10.1.)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내실을 다지는 한편,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고,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하여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강화하고,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방화구획

 □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ㅇ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내부공간을 구획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건축구조 

 ㅇ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은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 하여야 함

 

□ 방화구획 구성 자재

 ㅇ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ㅇ (방화문)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서, 연기·불꽃·열 차단 능력을 인정받은 자재

 

 ㅇ (내화채움구조) 

    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등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 

 

 ㅇ (방화댐퍼)

    환기, 난방시설 등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등에 관통 부분에 설치되어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댐퍼


 ㅇ (자동방화셔터)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셔터로서 화재 시 감지기가 열 등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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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 (현황) 

  소방관 진입창 유리두께 기준이 가스층 두께를 포함하고 삼중유리 사용이 불가하여 단열성능이 부족, 결로 등 발생 우려

  

.  소방관 진입창 :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 및 재실자 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비상용 출입창으로 비상시 쉽게 파손·진입할 수 있도록 

   두께기준 및 설치 위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 규정과 난간의 최소 높이가 상충*되어 노대 등의 창호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불가

    * (소방관 진입창) 일부 아파트 제외 건축물의 2~11층 이하에는 바닥에서 80cm 이내에 설치

   * (난간)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에는 120cm 이상의 난간 설치

 

□ (개정안) 

  가스층 두께는 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삼중유리(5mm 이하인 강화유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합리화 

   * (현행) 

    이중 유리(유리+공기층+유리) 두께 24mm 이내, 삼중 유리 사용 불가 

    →. (개선) 이중 유리의 경우 가스층을 제외한 유리의 두께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일부 삼중 유리 허용

 

 ㅇ 노대 등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위치를 80cm → 120cm에도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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