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8.22.~10.1.)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내실을 다지는 한편,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고,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하여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
소방방재청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을 11월 25일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의 개정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풍도 외부에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해야한다. 제연설비 배출풍도의 "덕트" 단열재는 반드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특히, 기계설비 공조덕트와 제연설비 겸용으로 설치되어지는 모든 해당 건축물들의 보온단열재는 반드시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기능 유지·개선 등을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정·시행(‘20.5.1.)을 통해 정기점검 등 건축물관리점검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이의 실시방법·절차, 업무대가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제정(‘20.5.1.)하였다. 이와 관련, 정책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타 법령 제·개정에 따른 점검항목 조정, 점검대가의 합리화 및 공작물 점검기준 강화 등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개선이 필요하여 개정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보일러 배기가스의 실내유입 및 환기설비의 공기 흡․배기구 간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보일러 배기통 설치기준 및 환기설비 흡/배기구 설치기준을 강화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필요환기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전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일러 배기통의 돌출길이는 돌출면으로부터 수직거리로 0.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별표 1의4에 제13호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이처럼 안전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 문화...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8월 9일 고시하였다. 유지관리자와 성능점검업자는 건축물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기계설비 수명 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하며,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기계설비 준공도서(준공도면,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기계...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관련 서식'기계설비 기술기준'을 7일에 고시하였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내용 중 추가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9조(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의 확인 등) ④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의 확인시에 기계설비시공자는 기계설비공사를 끝낸 경우 기계설비의 성능 및 안전평가를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에게...
지난 2018년 제정된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의 성능은 높이고 에너지 소비는 줄이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다. 기계설비법은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4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법 집행은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 기계설비공사의 착공전 확인 신청, 사용전 검사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이하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월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하여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 소유...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한편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관련 서식이 담긴’기계설비 기술기준안’을 14일행정예고하였다. 이번 ‘기계설비 기술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기계설비의 설계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준과 기계설비의 시공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의 일반원칙’,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분류별 설계 및 시공 기준과 기계설비의 안전 ...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21. 1. 1.)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도 10월 8일에 공포된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18년 말에 지난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58년에 건설업이 도입 된 이래 ’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그러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