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월 에너지정책]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향후 에너지절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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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월 에너지정책]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향후 에너지절감 정책

-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절감 대책과 에너지절감법 개정
- 경제산업성 / 에자와 마사나

머리말 : 에너지절감 정책의 전체적인 모습


2020년 10월에는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가 제시됐고 2021년 4월에는 ‘203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46% 삭감, 더 나아가 50% 삭감을 목표로 계속 도전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공언했다. 이에 2021년 10월에 책정된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산업부문, 업무부문, 가정부문, 운수부문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에너지절감 대책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한도를 각각 정하고 2030년에 6200만 kL(원유 환산)의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기로 한 결과, 기존의 5,030만 kL에서 목표가 상향돼 향후의 에너지절감 추진이 더 한층 중요해졌다.

에너지를 철저하게 절감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감법에 기초하는 규제 재검토·강화, 보조금 지원 등의 조치 등을 통해 에너지절감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공급측의 비(非)화석 에너지 확대 추이를 바탕으로 수요측이 전기화·수소화 등으로 에너지를 전환 촉진하는 대책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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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의 에너지절감 목표

 

1.1  산업·업무 부문에서의 에너지절감 정책

(1) 벤치마크 제도 

에너지절감법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에너지절감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원유 환산 연간 1,5000kL 이상의 에너지 사용자를 ‘특정 사업자’로 지정하고 매년 에너지 사용현황 등을 보고하게 했다. 또 철강업이나 화학공업 등과 같이 에너지소비가 큰 산업에 대해서는 업종·분야별로 에너지 소비효율 등의 목표(각 업계에서 상위 10~20%의 사업자가 충족하는 수준)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요구하는 벤치마크 제도를 2009년도부터 도입했다. 최근에는 제조업 외에도 서비스업 등으로도 대상을 확대해 산업·업무부문 에너지소비량의 약 80%를 커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에너지소비량 증대를 감안해 2022년도부터는 데이터센터업을 벤치마크제도의 대상으로 했다. 앞으로도 산업·업무부문의 에너지절감을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해 벤치마크제도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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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측의 탄소중립을 향한 이미지와 대처 방향성

 

(2) 보조금 등의 예산 조치

사업자의 에너지절감 노력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공장·사업장 등에서 에너지 소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절감 설비에 투자하는 등의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대처와 관련된 지원창구를 구축해 에너지사용 현황 파악부터 에너지절감 계획·책정·실시·재검토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에너지절감 상담에 응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에너지절감 대처를 촉구한다.


1.2  가정 부문의 에너지절감 정책 

(1) 기기 선두 주자(Top Runner) 제도

가정 부문에서는 Top Runner 제도에 의해 에어컨·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이라든가 단열재,    복층유리 등 건자재의 고효율화·고성능화 관련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규제와 동시에 에너지 소비효율 등의 표시를 요구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을 추진한다.

Top Runner 제도란 에너지절감법에 기초해 기기 및 건자재 제조·수입업자를 상대로 3~10년 정도 미리 설정되는 목표연도를 목표로 현재 가장 뛰어난 기기 등의 수준에 기술진보를 가미한 기준(Top Runner 기준)에 충족되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말하고 현재는 승용차, 에어컨, 조명기구, 냉장고, 냉동고, 급탕기(전기·가스·석유), 단열재 등의 32개 품목(29기기, 3건자재)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1년에는 자기 디스크 장치, 텔레비전과 온수기기(가스·석유·전기)에 대해 새로운 에너지절감 기준 등을 책정했다. 2022년 5월에는 심의회에서 가정용 에어컨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에너지절감 기준 등을 책정했다. 

 

(2) 에너지절감 라벨

에너지 소비 기기의 소매업자 표시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실시해 텔레비전과 온수기기에 새로운 에너지절감 성능 표시(통일된 에너지 절감 라벨 등)를 운용 개시했다. 특히 온수기기에 대해서는 에너지 종별을 불문하고 비교할 수 있는 횡단적 다단계 평가기준(★표로 점수를 매기는 방법)을 설정하고 연간 기준 에너지 요금도 새로 표시했다. 라벨은 도쿄·오사카의 4인 가구를 상정한 다단계 평가점(★표 수)과 연간 기준에너지 요금을 표시하고, 웹페이지에서 QR 코드로 액세스 해 지역과 세대 인원수 등에 따라 수치를 산출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제도를 재검토하면서 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절감 제품을 개발·보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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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에너지절감 라벨

 

(3) 에너지절감 커뮤니케이션·랭킹 제도

가정부문의 에너지절감을 촉구하기 위해 전력·가스 등의 에너지 소매업자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에너지절감 관련 정보제공 노력에 대해 평가하는 ‘에너지절감 커뮤니케이션·랭킹 제도’를 창설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했다. 본 제도는 전년 동월의 에너지 사용량 및 유사 세대의 에너지 소비량 등 에너지 절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에너지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 내용에 따라 순위를 매겨 공표한다. 본 제도에 의해 소비자가 소매업자를 선택하는 지표 중의 하나에 에너지절감을 추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에너지절감 노력으로 이어지길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