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1차 7월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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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1차 7월 2일 시행

- 2차 10월 22일(토) 서울 지역에서 실시… 4/11부터 온라인으로만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월 11일(금) 제8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일정을 공고했다.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평가사 누리집(bea.energy.or.kr)에 공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전문자격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의 평가를 통해 2015년부터 매년 선발(2021년까지 총 528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제8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1차 시험은 7월 2일(토), 2차 시험은 10월 22일(토)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4월 11일부터 온라인(bea.energy.or.kr)으로만 가능하며,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시험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다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 기준이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공정한 자격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