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 배출풍도 덕트설비 단열재 불연재료로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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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동향

제연설비 배출풍도 덕트설비 단열재 불연재료로 의무화 시행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개정사항

덕트 단열재.jpeg

 

소방방재청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을 11월 25일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의 개정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풍도 외부에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해야한다.

 

제연설비 배출풍도의 "덕트" 단열재는 반드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기계설비 공조덕트와 제연설비 겸용으로 설치되어지는 모든 해당 건축물들의 보온단열재는 반드시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연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501)(소방청고시)(제2022-57호)(20221201)_202212151627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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