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 및 건축물 관리지침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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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 및 건축물 관리지침 구체화

-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 위해 안전관리 강화 나서
- 6일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추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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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 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법 시행(5.1)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입법예고(안)에서는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취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였고, 건축주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추가하여 입법예고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

ㅇ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과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였다.

 

② 건축허가-해체허가 일괄 신청

ㅇ 현재는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별도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해체허가와 건축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③ 해체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ㅇ 건축물 상부(슬래브)에 10톤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해체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해당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법 행정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①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

ㅇ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에는 점검자가 정기·긴급·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 점검항목, 실시요령, 안전관리 방법 및 점검보고서 서식 등을 명시하였다.

ㅇ 또한,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노후도 및 점검유형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점검대가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을 위하여 법규·구조·화재안전·점검 실무 등 점검자가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훈련 과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②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및 기준

ㅇ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보강공법을 구조형식에 따라 필수공법*과 선택공법으로 제시하여 건축물 소유자 등이 보강공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층 필로티 건축물: 필로티 천정 등 보강 / 일반 건축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 아울러, 규정된 보강공법 이외의 다른 공법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이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기준

ㅇ 건축물 소유자 등이 해체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해체계획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할 사항을 해체공사 기간 전체에 걸쳐 꼼꼼

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사전준비-공법선정 및 보강계획-시공(해체)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

ㅇ 또한, 해체공사감리자의 꼼꼼한 현장관리를 위해 해체계획서 검토,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단계별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하였으며,

- 사고 위험도, 법적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해체공사감리 대가기준을 마련하였고, 아울러 체계적·전문적인 감리업무를 위해 감리원이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도 규정하였다.


④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기준

ㅇ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수립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건축물 현황, 설계자·시공자·감리자·관리자, 마감재, 피난안전·구조 안전, 에너지·친환경 성능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건축설비·마감재 등의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작성해야 할 주요 내용을 명시하였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추가 입법예고 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40일간)이고, 행정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2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또는 건축안전과 / 전화번호(☏): 044-201-4750 또는 4989 / 팩스: 044-201-5574 또는 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