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기계설비법 수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안 대로 환원 위해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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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기계설비법 수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안 대로 환원 위해 집회

- ‘기술사’ 삭제하고 ‘책임자’로 수정은 국민의 안전 위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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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는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중 입법예고안 대로 필수 기술인력에 기술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지난 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300여명의 기계설비기술사들이 모여 집회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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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기계설비법」이 제정공포(2018.4.17.제정, 2020.4.18.시행예정)에 따른 하위법령(령&규칙)을 제정 중에 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요건(별표6)”의 필수 기술인력에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토부의 규제검토과정에서 “기술사”를 삭제하고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나와 이에 대해 입법예고안 대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집회를 하게 되었다고 기술사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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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김회률 회장>

 

김회률 회장은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기계설비 성능점검법이 원안 고수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기계설비법이 제정되면서 기술사를 무력화시키는 국토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기술사회에서 많은 기술사들이  참석하였다.”라고 말했다. “1월 14일에 발표된 국토부에서 수정안 내용 중  성능점검법이 원안 고수 되도록 이사회 소집, 국토부 방문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성능점검법이 원안 고수 되도록 현명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기계설비기술사들을 대표로 발언한 김천용 기계설비분회 전회장, 주승호 회장 후보, 한국설비연구 강기호 회장, 동의대학교 박종일 교수, 용인송담대학교 서병택 교수, 건원엔지니어링 박창봉 전무, 융도엔지니어링 이동락 대표 등은 “이 문제는 기계설비분야 기술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급, 고급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기술사제도를 훼손하는 각종 법령의 “기술자인정기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며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기계설비성능점검을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이며, 기계설비 성능 점검 대상물의 설계자인 ˹기술사˼없이 수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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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용 기계설비분회 전회장, 한국설비연구 강기호 회장, 동의대학교 박종일 교수, 주승호 회장 후보, 융도엔지니어링 이동락 대표, 건원엔지니어링 박창봉 전무가 기계설비기술사들을 대표하여 발언하고 있다.(윗칸 좌측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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