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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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동향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8월 9일 고시하였다.


유지관리자와 성능점검업자는 건축물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기계설비 수명 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하며,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기계설비 준공도서(준공도면,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기계설비 성능확인서, 기계설비 안전확인서,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 등의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매년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종류 및 항목,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및 점검 주기,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안전조치 방안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 외에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기계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성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현황,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 성능점검 중 안전 확보 및 품질관리 방안의 내용이 포함된 기계설비 성능점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해야 한다.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며, 기계설비의 교체 등으로 현황표의 세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갱신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해야 한다. 성능점검 시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는 성능점검 기록에 유지관리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8월 9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시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지침서 중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 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와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기계설비 성능확인서, 기계설비 안전확인서,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를 구비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번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2021년 8월 9일,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은 2022년 4월 18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유지관리 및 성능검검 대상 기계설비.png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jpg

 

 

 

기계설비 성능점검시 검토사항.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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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고시.hwp (190.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