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1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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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동향

[국토교통부] '21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

- 총 70,347개사 대상 평가… 삼성물산·현대건설에 이어 지에스건설 3위
- 8월 1일부터 평가액 기준으로 입찰제한, 수주제한 등의 근거로 활용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22조 5,640억 원으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현대건설㈜(11.4조원)이 차지했고, 3위는 전년 4위를 기록한 지에스건설㈜(9.9조원)이 차지했다. 전년 3위를 차지했던 대림산업㈜은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디엘이앤씨㈜를 신설함에 따라, 8위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전년 4위∼8위 업체들의 순위가 1단계씩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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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토목건축공사업)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월 30일 공시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0,347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77,822개 사의 90%이다.

 


건설업체 등록현황 및 시공능력평가 업체 수('21.7.23 현재).jpg
< 건설업체 등록현황 및 시공능력평가 업체 수('21.7.23 현재) >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20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목건축 분야는 현대건설이 7조 3,209억 원, 삼성물산이 6조 6,924억 원, 대우건설이 6조 3,016억 원을, 토목 분야는 현대건설이 2조 600억원, 삼성물산이 1조 3,107억 원, 대우건설이 1조 2,468억 원을, 건축 분야는 삼성물산이 5조 3,817억 원, 현대건설이 5조 2,608억 원, 포스코건설이 5조 896억 원을, 산업ㆍ환경설비 분야는 삼성엔지니어링이 4조 2,497억 원, 삼성물산이 2조 1,405억 원, 지에스건설이 2조 1,159억 원을, 조경 분야는 대우건설이 1,495억원, 대방건설이 590억 원, 한화건설이 481억 원을 기록하였다.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20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목업종 중에서 ‘도로’는 현대건설(7,408억 원)ㆍ디엘이앤씨(6,235억 원)ㆍ대우건설(5,611억 원), ‘댐’은 삼성물산(1,934억 원)ㆍ디엘이앤씨(428억 원)ㆍ현대건설(324억 원), ‘지하철’은 삼성물산(3,456억 원)ㆍ지에스건설(2,403억 원)ㆍ두산건설(1,280억 원)순이며, ‘상수도’는 코오롱글로벌(623억 원)ㆍ포스코건설(323억 원)ㆍ태영건설(322억 원), ‘택지용지조성’은 SK에코플랜트(2,382억 원)ㆍ현대엔지니어링(1,785억 원)ㆍ대광건영(1,423억 원) 순이다.


건축업종 중에서 ‘아파트’는 대우건설(4조 1,972억 원)․지에스건설(4조 1,581억 원)․포스코건설(3조 8,045억 원) 순이고, ‘업무시설‘은 현대건설(9,649억 원)․삼성물산(7,133억 원)․현대엔지니어링(5,368억 원), ’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3조 5,044억 원)․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1조 1,434억 원)․SK에코플랜트(1조 424억 원) 순이다.


산업ㆍ환경설비업종 중에서는 ‘산업생산시설’은 지에스건설(1조  6,412억 원)ㆍ현대엔지니어링(1조 1,717억 원)ㆍSK에코플랜트(9,898억 원), ‘화력발전소’는 삼성물산(2조 44억 원)ㆍ두산중공업(1조 111억 원)ㆍ현대건설(4,240억 원), ‘에너지저장ㆍ공급시설‘은 현대엔지니어링(4,237억 원)ㆍ대우건설(3,198억 원)ㆍ포스코건설(2,262억 원) 순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고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 유자격자명부제: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6,000억 원 이상)∼7등급(78억 원)],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도급하한제: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 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 제한


개별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 관련 협회 누리집(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http://www.kosca.or.kr,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http://www.kmcca.or.kr,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http://www.fma.or.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