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계설비 기술기준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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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기계설비 기술기준안' 행정예고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위해
- 2월 3일까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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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한편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관련 서식이 담긴 ’기계설비 기술기준안’14일 행정예고하였다.

 

이번 ‘기계설비 기술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기계설비의 설계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준과 기계설비의 시공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의 일반원칙’,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분류별 설계 및 시공 기준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향상을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건축물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 ▲기계설비의 시공 후 유지관리 편의를 위한 설계 기준 등을 규정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설계 기준’, ▲기계설비 설계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발주자의 적정 대가지급 의무 및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기계설비 설계의 적정 대가지급 의무 규정’, ▲기계설비시공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면,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업무수행자에게 승인받도록 규정하는 ‘기계설비공사의 시공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 ▲공사현장 안전 확보 및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기준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기계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세부절차 규정’, ▲기계설비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검토하고 건축주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절차 규정’, ▲기계설비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미장·방수 등 기타 공사는 표준시방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가설공사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시공 기준’, ▲착공 전 확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구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인허가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절차 세부사항 규정’, ▲기계설비공사 완료 후 성능 및 안전평가를 수행하고, 감리업무수행자는 사용적합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기계설비공사 시공 후 성능 확인 절차 마련’, ▲지자체의 사용 전 검사 관련 인허가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절차 세부사항’,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 및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발주자 등을 위한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업무매뉴얼 제작’, ▲기술기준 개정 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개정을 위해 관련 기관에 해당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기술기준 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 규정’, ▲기술 발전 등으로 기술기준에 없는 설계·시공기준을 사용해야 하는 기계설비공사에 대해 기준 준수 의무를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신기술·신공법 등에 대한 특례’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3일까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5, 3540, 팩스 044-201-5547)로 문의 가능하다.

 

 ※ 화면 하단에 '기계설비_기술기준(안)' 화일이 첨부되어 있으니 업무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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