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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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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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수험원서 접수방법은 인터넷(http://www.Q-net.or.kr) 접수만 가능하며, 수험원서 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이다.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검정시행일정” 및 “등급 및 종목별 시행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기사·서비스분야 필기시험 종목별 시험시작 시간은 별도 공고 예정이다. 

기능장, 기능사 및 산업기사 CBT 필기시험은 시험 회별 응시기회는 종목당 1회로 하고,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하며,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회별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사 제4회 시행 종목 중 기사 및 서비스분야 일부종목은 CBT 시험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일정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 창립기념일[3.18(목)], 어린이날[5.5(수)], 부처님오신날[5.19(수)] 및 토요일, 휴일은 시험원서 및 응시자격서류(방문)를 접수하지 않는다.


주관식 필기로 시행하는 실기시험(필답형 실기시험)은 시험이 시작되는 첫번째 토요일또는 일요일에 전국 동시 시행된다.토요일 시행은 기능장 제69회 필답형 실기시험, 기사(산업기사·서비스 분야포함)제2·3회 필답형 실기시험, 기능사 제1·4회 필답형 실기시험이다. 일요일 시행은 기능장 제70회 필답형 실기시험, 기사·산업기사(서비스 분야포함)제1·4회 필답형 실기시험, 기능사 제2·3회 필답형 실기시험이다.

단, 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포함) 필답형 실기시험은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에 따라 1일 시행에서 2일 분산시행으로 변경될 수 있고, 분산시행 시 시행일정은 별도 공지예정이다.


기술사 제124회 면접시험 접수는 ① 6.14∼6.17, ② 7.5∼7.8 접수일이 구분되어 있으며, 2019년 제118회 필기합격자는 ① 6.14∼6.17에만 접수가능하다.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채점방법에 따라 이원화하여 현지채점종목은 1차 합격자 발표일에, 중앙채점(복합형종목 포함)종목은 2차 합격자 발표일에 실시한다. 


자격증 교부방식으로는 상장형자격증은 인터넷으로 합격자발표당일부터 본인이 직접 발급·출력 가능하며, 수첩형자격증은 인터넷 신청 후 우편수령만 가능하며, 방문발급 및 인터넷 신청 후 방문수령은 ‘21.5.1부터 폐지예정이다.


이번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에서 중요한 변경사항은 기존에 운영되었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을타 회별(기능사 제2, 3, 4회)과 통합 시행된다. 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검정 신청기관은 원서접수기간 전, 공단이 정하는 별도기간까지 관련 서류 사전제출해야한다.


기사·서비스와 산업기사 필·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이 다르니 주의해야 하며, 특히 2021년 산업기사 전종목 대상으로 CBT 시행된다. 단, 기사등급 및 서비스분야 일부종목은 기사 제4회 필기시험부터 CBT 시행으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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