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 주제로 온라인 정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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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 주제로 온라인 정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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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제로에너지건축(ZEB:ZeroEnergyBuilding) 온라인 설명회」가 11월 17일(화) 14시∼16시 유튜브(‘한국에너지공단’ 채널)를 통해 중계하였다.


국토부와 에너지공단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에 대비하여, ’19년부터 건축 인·허가권자, 설계·시공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ZEB 관련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하여 설명 및 공유하는 정책설명회를 시행하여 왔다.

*  (‘20) 1,000㎡이상 공공건축물→(’23) 500㎡이상 공공건축물→ (‘25) 1,000㎡이상 민간·30세대 이상 공동주택→(’30) 500㎡이상 민간건축물


이에 따라, 올해는 건축 인·허가권자, 공공기관 발주자 및 설계·시공·컨설팅 업체, ZEB협회, 연구소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 개요와 세부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감정원 등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기관의 실무 전문가들이 인증제 개요, 인증현황 및 평가방식, 기술상담 및 우수사례에 관하여 소개했다.


‘제로에너지건축 온라인 설명회’ 첫 순서로는 ‘제로에너지건축 홍보 영상’을 시청하였다.

홍보 영상에서는 2020년 연면적 1,000m2 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 연면적 500m2 이상 모든 건축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지어지게 된다며 알기쉽게 이미지로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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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 홍보 영상’ 중에서>

 

두 번째 순서로는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심홍석 과장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개요’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설계단계부터 에너지효율 관점에서 지어진 건축물이다. 또한 사전적으로 사용에너지와 생산에너지의 합이 ‘0’이 되는 건축물이나, 현재의 기술수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는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정의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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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개요’에 대하여 발표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심홍석 과장>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충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을 희망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가 가능한 용도의 건축물은 제로에저건축물 인증 적용 대상이다. 단 실내 냉방(26℃)/난방(20℃)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이다. 이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절차, 인센티브, 인증 현황, 본인증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현황 및 평가방식’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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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이동영 부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술상담 및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후 “그동안 100건을 상담하여 시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제로에너지건축 구현을 위해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며, “지금까지의 노하우와 시장 상황에 귀를 기울여 더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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